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520조의2, 제5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12776), 1991.4.30.자 90마672 결정(공1991,1595) , 1991.11.22. 선고 91다22131 판결(공1992,2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진양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3나20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당원 1991.4.30. 자 90마 672 결정 참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2.10.17.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로서 그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인 이사로 소외 1, 소외 2가, 이사로 소외 3이, 감사로 소외 4가 각 등재되었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6.8.자로 해산등기가, 이어 1990.9.12.자로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됨과 아울러 대표이사 및 이사에 관한 기재가 주말된 사실, 위 소외 2는 1977.1.26.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변론종결 전인 1993.3.17.에 사망한 사실, 제1심은 대표자 표시의 변경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해 4.8. 원고 회사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달 15.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있던 위 소외 4가 같은 달 27. 원고 회사의 대표자대행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의 송달 당시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이상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이사이던 위 소외 3 또는 법원이 선임할 청산인 밖에 없고, 감사직에 있었던 소외 4로서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하여 그가 원고 회사의 대표대행자라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 판시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또한 어떤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던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공동원고로 되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감사의 법률적 지위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임)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 및 위 망 소외 1이 당초 소외 신흥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목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그 채무 및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채무, 어음·수표 등의 채무, 상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67.12.22. 그들의 공동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목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에 기하여 그 발행인인 소외 5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진행 중 1968.1.16. 위 소외 5 및 그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원고 회사와 사이에서, 위 소외 5와 원고 회사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23,553,392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상의 화해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68.5.17.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 정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과 함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화해금채권을 양도하고 1968.5.21.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위 한국산업은행도 1969.9.25. 소외 성업공사에게 위 근저당권과 화해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그 후 위 성업공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8.10.18. 그 동안의 변제액을 공제한 금 25,769,573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일부를 변제받았다가 또 다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2.17. 금 23,824,7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24.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성업공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금 5,000,000원이 남아있음을 들어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1988.9.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11.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머지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해 11.1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회사 소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 기록 첨부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9.2.3. 피고 회사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그 경락대금이 배당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 1990.7.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진양행 명의로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해 12.13. 이 사건 부동산 중 43,438분의 30,4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성업공사의 양수금채권의 근거가 된 위 소송상의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전혀 별개의 채무로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위 경매절차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성업공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위 화해금채권은 당초의 소외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목재대금채권 및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제1심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이 위 성업공사가 위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1989.10.24. 이전이었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6.11.25.선고 86다카 1569 판결 참조),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자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소송상의 화해에 따른 위 화해금채권과 이에 근거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한 위 1978.10.18.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위 성업공사의 위 양수금채권은 모두 위 소외 1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의 대상이었던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위 소송상 화해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어 같은 해 11.19. 확정되었으며, 위 1989.2.17.자 판결의 대상이었던 소송은 위 1978.10.18.자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