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7314, 판결] 【판시사항】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청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점포의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거절된 경우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12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2. 선고 92나43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이에 따른 청약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소외 1에게 위 점포의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한 다음 위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는바, 피고가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어 기존 임차인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포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1985. 12. 1.까지 피고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고 명의변경절차를 마쳐 주었으나, 원고와 같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권리금 일부가 해결되지 아니한 점포에 대하여는 같은 해 9.하순경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약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이고 늦어도 위 1985. 12. 1.에는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즉 임차인명의변경)을 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청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약금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청약금반환채권은 피고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또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점포의 점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원고가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권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동일한 경위로 피고의 대리인에게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한 소외 2,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위 대리인이 임대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다가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재심사유를 들어 제기한 재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1991. 3. 12.까지는 원고의 청약금반환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제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