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638,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었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액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5,2376 판결(공1988,1321), 1991.1.11. 선고 90다8053 판결(공1991,719), 1992.12.22. 선고 92다30320 판결(공1993상,57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우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8. 선고 91나136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선이행의무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아니한 채 그 이행기를 도과하여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유효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1989.3.20. 당시 유효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끝으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니며(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참조), 또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다3032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 제14조로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각 기타 책임에 수하여 같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원고)에게 배상하고, 을은 계약금을 상실함과 동시에 별도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연해약을 승인한다"라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당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민법 제103조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622,500,000원의 이행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후에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제공을 하였는가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소론 주장은 이유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75.7.22. 선고 75다450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원심은 원고가 원상회복에 기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원심 제1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6.15.자 청구취지재정정 및 원인보충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