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066, 판결]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2. 선고 92나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11.6.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대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82.2.2. 그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10.26.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명의로 같은해 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매매예약이 담보의 목적인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하고 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퍼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