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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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자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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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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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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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임세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중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성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26. 선고 87나3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 전주 완주군 농업기계대리점이란 명칭을 사용한 김선호로부터 이 사건 농기구를 매수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위 김선호에게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위 김선호가 사용한 명칭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또 위 김선호와 상용한 명칭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를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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