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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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음에도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한다고 잘못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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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외 (을)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재정보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을)이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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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3.22. 선고 4294민상483 판결

1963.9.19. 선고 63다383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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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조성근

【피고, 상고인】 정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3.16. 선고 83나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 1981.12.10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1-2에 있는 우진건설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원희정이가 1982.3.10께 그의 친언니인 소외 원희남을 통하여 그의 형부인 소외 정창기의 형님인 피고에게 위 건설회사에서 감원당할 염려가 있어 화장품회사인 주식회사 피어리스의 외판원으로 취직하려하니 그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 소외 원희남을 통하여 위 부탁을 받은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그 재정보증에 필요한 재정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그 재정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세증명원을 피고의 주거지 동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서류등을 소외 원희남에게 우송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앞서 본 재정보증용 서류를 우송받은 소외 원희남은 소외 원희정이가 위 건설회사에 그대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원희정이라고 참칭하면서 1982.3.20께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피어리스의 상도대리점의 판매원이 되어 원고로부터 화장품류를 외상매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에 본 재정보증용 서류를 우송받아 소지 하고 있던 소외 원희남은 피고를 대리하는 양원고와 그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 (마) 소외 원희남은 그의 이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희정" 이라고 칭하고 원고경영의 상도대리점에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1982.3.20께부터 1982.10.26께까지 돈 3,541,396원 상당어치의 화장품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타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위 재정보증계약시 소외 원희남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재정보증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소외 원희남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원희남에게 소외 원희정의 재정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소외 원희남이 원고와 위 재정보증계약시 그에 필요한 앞서 본 일건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원희남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만큼 결국 위 원희남과 원고사이의 앞서 본 재정보증계약은 위 원희남의 표현대리행위로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당원 1962.3.22. 선고 4294민상483 판결 및 1963.9.19. 선고 63다383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원희정의 원고경영의 피어리스 상도대리점과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소외 원희남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원희남이가 원고와의 상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원희정이라고 참칭하고 그 재정보증서로서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위 원희정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위 원희남은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니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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