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처례

【피고, 상고인】 한광수 외 3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3.12. 선고 79나37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없이 세워진 것으로서 소외 망 한미근이가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므로써 피고들과 소외 한필수가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동 상속자인 소외 한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본건의 경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건물철거의 의무가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또 원심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각자가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피고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진다는 취지이지( 본원 1968.7.31. 선고 68다1102판결,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등 참조), 결코 피고들에게 공동 상속인들의 다른 한 사람인 소외 한필수의 고유지분에 관하여서까지 그 철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한필수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불가분 채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