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2]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 경우,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갑이 제3자에게 을이 병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3] 갑이 제3자에게 을이 병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1] 형법 제307조 제1항 / [2] 형법 제307조 제1항 / [3]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판례】

편집

[1][2][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 2145) / [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공2011하,1964]

【전 문】

편집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6. 26. 선고 2009노1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상 공소외 4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단지 피해자가 공소외 4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발 동기나 경위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한 후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