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판시사항】 [1] 의사능력의 의미 및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제13조 [2] 민법 제9조,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공2002하, 26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나3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1이 2000. 12. 19.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위 계약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 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1의 오빠인 소외인이 피고 1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자신이 그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나 위 은행의 담당 직원들 모두 위 피고가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악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가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나 위 은행의 담당 직원들이 위 피고의 정신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2,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2는 피고 1이 위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 2, 3의 각 주장에 대하여, 피고 2가 2000. 3. 6.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위 피고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위 피고의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만 38세로서 자필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연대보증행위는 비교적 저도의 판단능력을 요하는 행위이고, 위 정신감정은 위 연대보증계약이 있은 후 약 5년 뒤에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의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2, 3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미 정신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05. 10.경 실시된 위 피고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위 피고의 지능지수는 58에 불과하고,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이름 및 주소 외에는 불가능하며,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고, 간단한 계산능력이나 단순한 주의력도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해력 및 상황의 파악능력도 손상되어 있어,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위 피고의 지능지수 및 사회적 성숙도도 위 정신감정 당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이 2,000만 원이 넘어 결코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로 보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 3의 상고이유 제1, 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