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설명문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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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법령의 이름을 적는 곳
|구분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하나
|호수 = 법령 번호를 적는 곳
|시행일자 = YYYY. MM. DD.
|제정개정구분 =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일괄개정|일괄폐정|폐지|폐지제정) 중 하나
|제정개정일자 = YYYY. MM. DD.
|이전 = 이전 법령명
|이후 = 이후 법령명
|설명 = 법령에 대한 설명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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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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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가나다라법
|구분 = 법률
|호수 = 123456
|시행일자 = 2099. 12. 31.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99. 1. 31.
|이전 = 마바사법
|이후 = 아자차법
|설명 = 설명 문구가 나오는 부분
}}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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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사법

가나다라법
법률 제123456호
제정기관: 국회

아자차법

시행: 2099. 12. 31.
일부개정: 2099. 1. 31.
설명 문구가 나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