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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제1조 편집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2조 편집

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3조 편집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편집

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5조 편집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제6조 편집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서 보내는 국서를 감사하게 받는다.

  • 대일본국 메이지 15년 8월 30일
  •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27일
  •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 조선국 전권부관 김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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