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일괄개정: 2016.12.27

조문 편집

  • 제1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78"을 "575"로 하고, 특정직 계 "85"를 "86"으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3"을 "84"로 하고, 일반직 계 "487"을 "4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71"을 "46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98"을 "197"로 하고, 일반직 계 "153"을 "1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3"을 "142"로 한다.
  • 제2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03"을 "797"로 하고, 일반직 계 "795"를 "7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7"을 "76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96"을 "1,0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96"을 "1,0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93"을 "1,083"으로 한다.
  • 제3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59"를 "852"로 하고, 일반직 계 "231"을 "229"로 하며, 4급 이하 "230"을 "228"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20"을 "615"로 하며, 8등급 이하 "577"을 "57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74"를 "1,268"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274"를 "1,268"로 하며, 8등급 이하 "887"을 "881"로 한다.
  • 제4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6"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2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0"을 "20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42"를 "241"로 하고, 일반직 계 "242"를 "2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1"을 "230"으로 한다.
  • 제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62"를 "657"로 하고, 일반직 계 "592"를 "5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3"을 "57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540"을 "20,4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526"을 "20,4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39"를 "20,259"로 한다.
  •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9"를 "644"로 하고, 일반직 계 "641"을 "6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8"을 "613"으로 한다.
  • 제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0"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68"을 "56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740"을 "1,7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67"을 "1,4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21"을 "1,411"로 한다.
  • 제8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59"를 "555"로 하고, 일반직 계 "553"을 "5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4"를 "53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380"을 "2,358"로 하고, 일반직 계 "2,380"을 "2,3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51"을 "2,329"로 한다.
  • 제9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62"를 "855"로 하고, 일반직 계 "850"을 "8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8"을 "81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83"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3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6"을 "373"으로 한다.
  • 제10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759"를 "7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4"를 "71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61"을 "954"로 하고, 일반직 계 "960"을 "9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0"을 "913"으로 한다.
  • 제11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17"을 "5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11"을 "50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97"을 "49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63"을 "1,2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63"을 "1,2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36"을 "1,226"으로 한다.
  • 제12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31"을 "527"로 하고, 일반직 계 "525"를 "5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6"을 "50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94"를 "5,2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93"을 "5,2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5"를 "5,21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279"를 "5,231"로 하고, 일반직 계 "5,278"을 "5,2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50"을 "5,202"로 한다.
  • 제13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8"을 "2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4"를 "2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5"를 "233"으로 한다.
  • 제14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982"를 "974"로 하고, 일반직 계 "972"를 "9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43"을 "93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651"을 "2,631"로 하고, 일반직 계 "2,651"을 "2,6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42"를 "2,622"로 한다.
  • 제15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05"를 "3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4"를 "3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2"를 "29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78"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6"을 "1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4"를 "152"로 한다.
  • 제16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4"를 "1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3"을 "1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0"을 "179"로 한다.
  • 제17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92"를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4"를 "28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81"을 "9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981"을 "9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8"을 "960"으로 한다.
  • 제18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827"을 "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23"을 "8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0"을 "80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9,091"을 "18,909"로 하고, 일반직 계 "19,091"을 "18,90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 18,886"을 신설하고, "4급 이하 19,068"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 제19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57"을 "354"로 하고, 일반직 계 "356"을 "3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6"을 "34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133"을 "4,099"로 하고, 일반직 계 "4,133"을 "4,0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960"을 "3,926"으로 한다.
  • 제20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관련"을 "제2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457"을 "453"으로 하며, 일반직 계 "456"을 "45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447"을 "443"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관련)"를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525"를 "521"로 하며, 일반직 계 "525"를 "52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22"를 "518"로 한다.
  • 제21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28"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9"를 "61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28"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8"을 "613"으로 한다.
  • 제22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65"를 "2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1"을 "2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4"를 "25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614"를 "1,599"로 하고, 일반직 계 "1,614"를 "1,5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605"를 "1,590"으로 한다.
  • 제23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6"을 "344"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8"을 "336"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335"를 "3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8"을 "32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69"를 "764"로 하고, 일반직 계 "769"를 "7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9"를 "754"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3 중 총계 "680"을 "675"로 하고, 일반직 계 "680"을 "6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70"을 "665"로 한다.
  • 제24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덕수궁"을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75"를 "2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4"를 "2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4"를 "259"로 한다.
  • 제25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8"을 "345"로 하고, 일반직 계 "345"를 "3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7"을 "32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55"를 "847"로 하고, 일반직 계 "855"를 "8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43"을 "835"로 한다.
  • 제26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54"를 "351"로 하고, 일반직 계 "351"을 "3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2"를 "33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85"를 "8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7"을 "532"로 하며, 4급 이하 "532"를 "527"로 한다.
  • 제27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405"를 "1,392"로 하고, 일반직 계 "1,403"을 "1,3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89"를 "1,37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1"을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1"을 "2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8"을 "187"로 한다.
  • 제28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98"을 "395"로 하고, 일반직 계 "395"를 "3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7"을 "37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2"를 "141"로 하며, 4급 이하 "141"을 "140"으로 한다.
  • 제29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66"을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61"을 "16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22"를 "21"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2"로 한다.
  • 제30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2"를 "25,894"로 하고, 일반직 계 "6,173"을 "6,1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90"을 "6,033"으로, 전문경력관 "65"를 "64"로 한다.
  • 제31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8"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4"로 하며, 행정주사 "12"를 "1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8"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4"로 하며, 행정주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11"을 "1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2"를 "51"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11"을 "1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2"를 "51"로 한다.
  • 제32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14"를 "2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8"을 "20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14"를 "2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3"을 "20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5"를 "64"로 한다.
  • 제33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7"을 "136"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3명, 3등급 2명, 9급 2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4명, 4등급 1명, 3등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6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여성가족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4명, 9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3명, 7급 41명, 8급 52명, 9급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등 소속기관 정원 34명(6급 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재청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6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인력 총 669명을 다음 표와 같이 감축하는 한편, 숭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인 궁ㆍ종묘관리소 중 덕수궁관리소로 이체하고, 학생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으로 재배정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