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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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2.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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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019-58호, 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0-30호, 2020. 2.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적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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