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3
제정: 2016.12.2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편집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3. 품질인증 대상의 명칭 및 모델명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3.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나. 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품질인증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해당 종합지원센터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해당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편집
  •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근로자 수
5.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6. 기업의 규모별 유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폐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폐업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 제12조(영업정지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과태료)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74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세부 시행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