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39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2.7.1
제정: 2012.5.29


조문

편집
  • 제2조(관할구역) 제2조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란의 명칭과 소재지란을 각각 "세종특별자치"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란의 명칭과 소재지란을 각각 "당진" 및 "당진시"로 한다.
제4조 별표 3 중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으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제4조 별표 5 중 대전가정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로 하고,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제4조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란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세종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란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당진", "충청남도" 및 "당진시"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9호, 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