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5.12.23
제정: 2015.12.23


조문

편집
  •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지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폐지, 중단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단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중단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평가 결과 공개)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평가 점수 또는 등급
2. 평가 순위
3.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2조의3제4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상담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제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중단, 폐지, 재개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연금보험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