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6호

조선경비대 급 조선해안경비대


제1조 국방부 개칭, 군무국의 폐지

조선정부의 국방부는 자에 국내 경비부로 개칭함.
조선정부의 국내 경비부의 군무국은 자에 폐지함.
1945년 11월 13일부 법령 제28호 제2조는 자에 폐지함.

제2조 조선경비대

조선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야 조선정부 예비 경찰대를 준비할 목적으로 국가 대행기관으로써 활동함.
조선경비대는 국내 경비부의 조선 경비국 관리하에 속함.

제3조 조선해안경비대

조선해안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조선 연안 해상의 근 해안 급 도서 순찰을 유지하기 위한 조선정부 해병단으로서 활동함.
조선해안경비대는 국내 경비부의 조선 해안경비국 관리하에 속함.

제4조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며 급 기는 상시 급 도처에서 조선경비대를 관리함.

제5조 조선해안경비청에 대한 규정

조선해안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고 급 기는 상시 급 도처에서 조선해안경비대를 관리함.

제6조 유효기일

본령은 발포일 효력을 발생함


1946년 6월 1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六號

朝鮮警備隊 及 朝鮮海岸警備隊


第一條 國防部 改稱, 軍務局의 廢止

朝鮮政府의 國防部는 玆에 國內 警備部로 改稱함.
朝鮮政府의 國內 警備部의 軍務局은 玆에 廢止함.
一九四五年十一月十三日附 法令 第二十八號 第二條는 玆에 廢止함.

第2條 朝鮮警備隊

朝鮮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附로 國內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야 朝鮮政府 豫備 警察隊를 準備할 目的으로 國家 代行機關으로써 活動함.
朝鮮警備隊는 國內 警備部의 朝鮮 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3條 朝鮮海岸警備隊

朝鮮海岸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附로 朝鮮 沿岸 海上의 近 海岸 及 島嶼 巡察을 維持하기 爲한 朝鮮政府 海兵團으로서 活動함.
朝鮮海岸警備隊는 國內 警備部의 朝鮮 海岸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4條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玆에 制定되며 及 其는 常時 及 到處에서 朝鮮警備隊를 管理함.

第5條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玆에 制定되고 及 其는 常時 及 到處에서 朝鮮海岸警備隊를 管理함.

第6條 有效期日

本令은 發布日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六年六月十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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